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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연수구 공고 제2024-1828호(2024. 12. 18.) | 자치단체 : 연수구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6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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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