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주민조례 제정 청구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및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남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공고기간 : 2024. 12. 18. ~ 2025. 1. 7. (20일간)
3. 공고방법 : 남구의회, 남구청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