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176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도생재생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바,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 주거개선과, 전화 : 02-2094-2792, FAX : 02-490-4449, E-mail : oncloud9@j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