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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중랑구 공고 제2024-1768호(2024. 12. 19.) | 자치단체 : 중랑구 | 부서 : 도시환경국 주거개선과 | 조회수 : 47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176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도생재생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바,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 주거개선과, 전화 : 02-2094-2792, FAX : 02-490-4449, E-mail : oncloud9@j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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