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구청장 방침 제693호[여성가족과-20305호(2024.12.17.)]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물보호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3. 이에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1. 8.(수)까지 우리 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고,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물보호 조례」
나. 입법예고: 2024. 12. 19.(목) ~ 2025. 1. 8.(수) (20일)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 제출
- 소통담당관 :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