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청장 방침 제437호[일자리정책과-23442(2024. 12. 12.)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 2024. 12. 19.(목) ~ 2025. 1. 8.(수)(20일)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제출
- 소통담당관: 구보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