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구청장 방침 제686호[아동청년과-22811호(2024. 12. 16.)]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데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3. 이에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1. 8.(수)까지 우리부서로
제출해 주시고,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2024. 12. 19.(목) ~ 2025. 1. 8.(수)(20일)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제출
- 소통담당관: 구보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