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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4-2084호(2024. 12. 13.)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256회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시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12. 13. ~ 2025. 01.02.(21일간)
2. 공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

붙임  입법예고문(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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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