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포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2. 31.(화)까지 포항시청 수소에너지 산업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대변인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12. 11. ~ 2024. 12. 31.(20일간)
다. 주 요 내 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안(포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