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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상징물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진군 공고 제2024-1259호(2024. 12. 13.) | 자치단체 : 강진군 | 부서 : 기획홍보실 | 조회수 : 617회
「강진군 상징물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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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