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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4-1601호(2024. 12. 13.)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253회
1.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실·과·소 및 읍·면장은 홍보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해 다수의 주민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2. 13.(금) ~ 2025. 1. 2.(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붙임  1.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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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