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4. 12. 13. ~ 2025. 1. 2. (20일간)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4. 공고내용: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