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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4-1672호(2024. 12. 13.)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62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4. 12. 13. ~ 2025. 1. 2. (20일간)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4. 공고내용: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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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