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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4-1235호(2024. 12. 12.)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농산촌미래국 농촌활력과 | 조회수 : 181회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4. 12. 12. ~ 2024. 12. 23.(11일간)
  다. 예고방법 : 진안군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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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