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직영기업 회계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다 음 -
○ 규 칙 명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직영기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인감증명서 요구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1조)
○ 입법예고 기간: 2024.12. 13. ~ 2025. 1. 2.(20일간)
○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온라인공청회 등
○ 예 고 문: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