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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4-3412호(2024. 12. 12.)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449회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2. 예 고 기 간 : 2024. 12. 13. (1일간)
  3. 예 고 방 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4. 예 고 내 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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