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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4-2486호(2024. 12. 12.)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보건소 보건위생과 | 조회수 : 438회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기간: 2024. 12. 12. ∼ 2024. 12. 31.(20일간)
   ○ 담 당 부 서: 밀양시 보건위생과 의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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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