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각 부서에서도 본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2. 12. ~ 2025.01. 02.(21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참조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