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은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12. 12. ~ 2024. 12. 16.(4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