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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장흥군 공고 제2024-1126호(2024. 12. 12.) | 자치단체 : 장흥군 | 부서 : 해양수산과 | 조회수 : 379회
장흥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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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