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시 누리집 게시
2.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12. 12. ~ 2025. 1. 2. / 21일간
3.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4.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5. 제 출 처: 보령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41-930-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