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원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방법 : 시공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 12. 13. ~ 2025. 1. 2.(20일)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