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5. 01. 02.(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12. 12.(목) ~ 2025. 01. 02.(목)(21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