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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상황실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입법예고


  • 계양구 공고 제2024-1902호(2024. 12. 12.)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행정안전국 안전관리과 | 조회수 : 19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상황실 운영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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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