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규칙」 등 3건의 자치법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4. 12. 12. ~ 12. 16.(4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시스템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안 각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