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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지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4-1677호(2024. 12. 12.)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424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규칙」 등 3건의 자치법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4. 12. 12. ~ 12. 16.(4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시스템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안 각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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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