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안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관과소와 읍면에서는 검토 후 의견있으실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부안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12. 10. ~ 12. 30.(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라. 주요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