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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4-2092호(2024. 12. 10.)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경제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450회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명칭 :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4. 12. 10. ~ 2025. 1. 3.(24일간)

3. 게시방법 : 군청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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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