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12. 10. ~ 12. 30.(20일)
2. 입법예고 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시청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12월 30일까지(도착기준 18:00)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문화관광과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문화관광과
- FAX: 031-345-253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soulspring@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문의전화: 031-345-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