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2. 10.(화) ~ 2024. 12. 30.(월) / 20일간
붙임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