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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4-2419호(2024. 12. 10.)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문화교육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759회
1.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2. 10.(화) ~ 2024. 12. 30.(월) / 20일간


붙임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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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