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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1302호(2024. 12. 10.)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안전도시국 교통과 | 조회수 : 681회
「대구광역시 남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2024. 12. 10. ~ 2024. 12. 30.(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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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