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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4-1359호(2024. 12. 10.)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513회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2024. 12. 10. ~ 12. 16.
3. 입법예고 방법: 서구공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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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