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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울릉군 공고 제2024-25호(2024. 12. 9.) | 자치단체 : 울릉군 | 부서 : 울릉군의회 의회사무과 | 조회수 : 624회
1. 「울릉군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12. 9.(월) ~ 2024. 12. 16.(월) / 7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울릉군보 게재, 울릉군의회 및 울릉군 누리집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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