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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규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4-2767호(2024. 12. 9.)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과 | 조회수 : 436회
「광양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규정」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2024. 12. 9. ~ 2024. 12. 29.
  ○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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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