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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24-1725호(2024. 12. 9.) | 자치단체 : 목포시 | 부서 : 관광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399회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9.


목포시장

붙임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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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