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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4-1482호(2024. 12. 9.)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건설국 공간정보과 | 조회수 : 609회
태백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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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