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릉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 지원 조례 및 강릉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 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 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 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12. 30.(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2. 09 ~ 2024. 12. 30.(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붙임 입법예고문(강릉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 지원조례, 강릉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 지원조례 시 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