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재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12. 9. ~ 2024. 12. 29 (20일간)
다. 재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서 및 의견서
2. 포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