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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4-3069호(2024. 12. 9.)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 조회수 : 422회
1. 「포천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따라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 및 읍·면·동에서는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12. 9. ~ 2024. 12. 30 (21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및 의견서 
         2. 포천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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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