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따라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 및 읍·면·동에서는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12. 9. ~ 2024. 12. 30 (21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및 의견서
2. 포천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