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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103호(2024. 12. 10.)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경제산업실 농축산과 | 조회수 : 480회
<울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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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