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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4-2108호(2024. 12. 9.) | 자치단체 : 미추홀구 | 부서 : 자치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26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12. 9.(월) ~ 12. 30.(월) [21일간]
  2. 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3.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붙임2.「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붙임3. 검토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