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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산 나라사랑 너른마당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4-1420호(2024. 12. 9.)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경제문화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665회
「백산 나라사랑 너른마당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12. 9.(월)~2024. 12. 30.(월) [21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조

붙임  고시공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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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