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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4-1544호(2024. 12. 9.)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473회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2. 9. ~ 2024. 12. 30.(21일간)
2. 입법예고방법: 공보게재, 대표 누리집 게시
3. 개정조례안: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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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