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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4-45호(2024. 12. 4.)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373회
「장수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있어  그 개정이유와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장수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규 칙 안 : 장수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12. 5. ~ 2024. 12. 9.(5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인터넷 게재 : 장수군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jangsu.go.kr)

붙임  입법예고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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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