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있어 그 개정이유와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장수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규 칙 안 : 장수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12. 5. ~ 2024. 12. 9.(5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인터넷 게재 : 장수군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jangsu.go.kr)
붙임 입법예고 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