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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 입법예고


  • 남해군 공고 제2024-1785호(2024. 12. 5.)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508회
「남해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행정규칙명 : 「남해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12. 5. ~ 12. 25.(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 12. 25.
  - 제출처 : 남해군 행정복지국 행정과 통신관제팀(전화 055-860-8813, 팩스 055-860-3737)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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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