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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시민 및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4-2049호(2024. 12. 6.)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에너지환경국 에너지과 | 조회수 : 505회
「보령시 시민 및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시 누리집 게시
 2.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12. 6. ~ 12. 26. / 20일간
 3.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4.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5. 제 출  처: 보령시 에너지과 에너지자원팀(041-930-6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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