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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4-1202호(2024. 12. 6.)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미래기획국 미래전략과 | 조회수 : 717회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12. 6.(금) ~ 12.26.(목)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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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