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2조에 따라,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고명: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2024. 12. 6.(금)
3. 공고방법: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기간: 2024. 12. 6.(금) ~ 12. 26.(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